"가계약금을 받고 열흘 뒤에 계약서를 썼어요. 거래 신고는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했죠. 그랬더니 가계약금 입금 날을 기준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고, 과태료 20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다운거래, 명의신탁도 아니고 착오로 신고가 늦어진 것뿐인데요. 제가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피해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A씨. 최근 그는 지난 2020년 여름 중개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약 2200만원의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그는 최종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27일째에 거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구청은 그 일주일 전인 가계약금 입금일이 실질적인 거래계약 체결일이라고 판단했다. 구청 해석에 따라 A씨의 거래 신고 날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