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은 1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