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식당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1.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7. 6. 30. 및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17. 8.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40,792,770원을 공제한 109,207,230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