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로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