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