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속 2

"친자녀 아니어도 유산 상속 청구할 수 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양자란 자연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

로또 당첨금은 상속될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인정 재산은?

#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에게 많은 지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 보험금까지 오빠가 수령인이 되어 받았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재산이 오빠에게 가다 보니 어디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놓고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부모의 고유 재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산증여 과정에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지분이나 모든 지분이 넘어갈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면서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여러 방법을 거쳤다면 어디까지 유류분 청구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