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오피스텔 100실 이상이나 생활숙박시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 애초 규제지역은 50실 이상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 수위를 완화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도 100실 이상이면 새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오피스텔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