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생활형숙박시설 2

“10월부터 주거용 안쓰면 이행강제금”…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논란

오는 10월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생숙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짜리 생숙이라면 연간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숙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제주와 경기 안양시는 최근 조례 변경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실제로 ‘더에이치스위트’ 4개 호실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 다..

“집으로 써도 된다더니”…애물단지로 전락한 생숙, 왜?

한때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 받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생숙 분양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주택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 이후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적발을 예고하면서 수천만원이 넘는 강제이행금을 물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 대체 뭐길래?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2012년 제도가 도입됐다. 주거와 호텔을 혼합한 형태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호텔이나 모델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달리 중·장기적인 투숙이 가능하며, 취사시설도 마련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생숙은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