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생숙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짜리 생숙이라면 연간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숙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제주와 경기 안양시는 최근 조례 변경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실제로 ‘더에이치스위트’ 4개 호실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