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76~1983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로 관리돼왔다. 이로 인해 주택 용지에는 주택만 건립이 가능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며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 시설 용지에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고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잔여지에 있던 높이 규제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40m까지 완화됐다. 나아가 시는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과 무허가 토지·맹지로 이뤄진 신동아아파트 북동쪽의 개발 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신동아아파트 서쪽으로는 용산공원에서 한강으로 남북 녹지축이 이어지도록 공원 위치 지정을 계획했다. 신동아아파트 일대에 대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