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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2

잇단 '허위 전입신고' 사기에…정부 "세대원 신분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 안산시 등에서는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다. 세입자의..

신종 전세사기, 이토록 쉬웠다…‘세입자 몰래’ 도장 파서 전입신고서에 ‘꾹’

가구원으로 전입 시 ‘신분확인 규정’ 없고 주민증 사본·주소·도장만 있으면 가능 임차인 주민증 사본 갖고 있는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 가능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본 A씨는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등본상 A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전입신고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