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 안산시 등에서는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다. 세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