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