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10% 늘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고가 주택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여준다던 금액이 되레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나만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이달 중순 발송되기에 앞서 온라인 조회가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