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마다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개법인으로의 확장과 프롭테크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 또는 매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병기, 서명을 생략하거나 부분병기, 위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 도장 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는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개업 중개사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