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A씨(27)는 2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세사기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을 왜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상황이 다 힘들지만 제일 화나는 건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소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포기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인 A씨에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적힌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문장 확인란에 체크한 것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은 데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변호사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홍정환 법무법인 루트 대표변호사는 “중개인이 주택의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자력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