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손해배상 2

세입자 발등 찍은 공인중개사, 처벌·배상은 요원

전세사기 피해자 A씨(27)는 2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세사기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을 왜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상황이 다 힘들지만 제일 화나는 건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소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포기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인 A씨에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적힌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문장 확인란에 체크한 것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은 데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변호사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홍정환 법무법인 루트 대표변호사는 “중개인이 주택의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자력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

아파트 물바다 만든 동탄주민…'1000만원' 과태료 가능할까

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민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고 입주민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A씨는 물놀이장을 철거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잔디, 배수구 등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A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유시간이 짧고 자가 철거를 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제19조 2항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