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지네요.”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 설정, 대체 뭐길래?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해 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 유하고 있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