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낮 12시 부산의 한 구청 민원실. 입구엔 ‘더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을 준수합니다’라고 적힌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해당 구청은 지난 1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을 닫는다. 그 전엔 직원 20여명이 교대로 일했다.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 문을 닫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 오려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많지만, 인감증명처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여전히 꽤 있다고 한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국 지자체 확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휴무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