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거주 6

“실거주할거에요” 약속 어기고 임대한 집주인, 세입자에 손해배상 해야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하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택법 개정..

"내가 살 테니 나가" 못한다…대법 "집주인 실거주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년 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다. 자녀들이 제주도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A씨는 제주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임차인으로 B씨 부부가 들어왔다. 전세금 6억 3000만원에 2년 계약이었다. 만료 석 달 전, B씨 부부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국제학교도 더 못 보내게 됐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 가족 모두 들어와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나가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부터..

"계약갱신 거절 뒤 집 팔아?"... 세입자 분노 소송, 뜻밖 완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내달 시행 3년을 맞지만,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끝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라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 손 들어준 법원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임대차 3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1심 소송에서 진 세입자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세입자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법원 판결 경향과는 달라 시장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세입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

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는 해야 한다고요?…‘정책 엇박자’

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

"실거주 한다던 집주인, 다른 세입자 받아"…손배청구 2년새 4배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팔아 세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법률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내역에 따르면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올해 47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3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6건(7.3%)에 비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단에는 7월까지, LH와 부동산원에는 8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