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화 노력이 엿보이고 공신력 있는 시세 파악으로 정보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서도, 핵심이었던 악성 임대인의 신상과 세금 체납 내역을 알 수 없어 시세 확인에 불과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수도권 내 빌라와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낙찰가율 등의 정보를 담았다. 예를 들어 입주를 원하는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면 ‘시세 3억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낙찰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