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두 망가졌고 집이 정리될 때까지 임시 거처까지 구하느라 금전적인 부담이 컸는데, 집주인이 재난지원금 절반을 내놓거나 도배·장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도 집주인과 합의해 반반씩 나누라고 한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9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임차인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집에 계속 실거주한다면 재난지원금은 임차인의 몫이다. 재난지원금은 집주인이 아닌 실거주자에게 지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