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