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9월) △주택공급 기조(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