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신고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서 부동산경매물건의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 근거법과 권한행사절차 등은 무엇일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의 에서 제시된 아파트 경매물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일부지분이 경매법원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경매로 나온 해당 일부지분에 대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