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