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에 힘이 실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위믹스 측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거래소들은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체(DAXA) 회원사다. 거래소들은 DAXA 논의에 따라 재단의 유통량 허위 공시 및 잘못된 정보 제공, 재단의 신뢰 회복 실패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지난달 24일 예고했다. 그러나 위믹스는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했다. 소명도 충분히 했을 뿐 아니라, 특히 DAXA 차원에서 특정 코인을 국내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