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정문과 주차장을 컨테이너로 막아 입주를 원천봉쇄 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예정자들은 50여일 동안 입주난민 신세가 됐다. '신목동 파라곤'처럼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다. 핵심은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입주방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유치권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