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파텔’에 대한 이중잣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는 무주택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받는다.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때는 아파텔이 철저하게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실제 상환 기간에 상관없이 만기를 8년으로 적용받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