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요? A. 1)보증금을 1원이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점유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 A. 2)배당 요구 안한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자로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했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금액을 떠안아야 합니다. A.3)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선순위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줄인 말로 보시면 되는데 경매물건에 있어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현 소유자와 가처분자 사이에 소송에 따른 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