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하던 A씨. 그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 B씨의 세금 체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 D씨의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억원의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D씨는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C의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