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차권 등기명령 2

전세사기·역전세 ‘공포’…임차권 등기 두 달 연속 3000건 넘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045건을 기록했다. 지난 3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월별 기준으로 1000건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1월 2081건을 기록했고, 3월과 4월에 각각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세사기 공포에 세입자들 ‘최후 보루’ 이곳으로 몰린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에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의 발길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설정등기는 최후의 보루로 통한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으로, 전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두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월별 기준 1000건이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올해 1월 2배 이상 증가한 2081건을 기록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3000건을 상회했다. 지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