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045건을 기록했다. 지난 3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월별 기준으로 1000건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1월 2081건을 기록했고, 3월과 4월에 각각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