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가 원칙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