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이미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음주측정불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