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재건축부담금 2

재건축부담금 대폭 줄인다, 10년 보유 4억→1억5800만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또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요율인 50%를 적용받아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3억8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50%의 부담금을 낸다. 기존에 2000만원 단위의 부과 구간을 적용하면 50% 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단지가 절반이 넘는 등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수요자를 배려해 보..

'억'소리나는 재건축부담금 손본다..8월 재초환 개편안 발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로드맵인 '250만호+α'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이 담긴다. 수억원에 달하는 1인당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둘째 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8월 공급대책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들, 지역 주민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다"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조합원이나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