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차량과 같이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연평균 6.0%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증가 추이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륜차 교통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사고율은 연평균 7.2%의 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