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깡통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