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급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수는 2815건으로 전월(683건)보다 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627건)와 비교하면 1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