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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2

문턱 높아지는 전세보증보험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가율이 100%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의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

2년 8개월간 떼인 전세금 1조6000억..보증보험 가입해도 쉽지 않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반년 동안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총 1595건으로 사고금액은 3407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고금액은 6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SGI)과 HUG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모두 8130건으로 1조6000억원 상당이다. 사고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3억원 이하 사건의 비중이 89%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입자들은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전세금을 떼이게 될까 봐 두려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이란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