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입신고 4

세입자 이삿날 '몰래 대출'하는 집주인, 5월부터 제동 건다

전입신고 당일 선순위 대출 뒤통수 집주인이 세입자 이사 당일 세입자 모르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전세사기 대표 유형 중 하나다. 보통 세입자는 이사 당일엔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대출)이 있는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을 받아도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세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집주인이 빚을 진 전셋집에 들어가게 된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도 챙기고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까지 받아 간다. 이후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 은행 대출 탓에 보증금을 온전히 챙길 수 없다. 이는 이삿날 보통 마무리되는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 3가지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입주) 중 전입신고 효력 발생의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다. 확정일자와 달..

잇단 '허위 전입신고' 사기에…정부 "세대원 신분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 안산시 등에서는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다. 세입자의..

신종 전세사기, 이토록 쉬웠다…‘세입자 몰래’ 도장 파서 전입신고서에 ‘꾹’

가구원으로 전입 시 ‘신분확인 규정’ 없고 주민증 사본·주소·도장만 있으면 가능 임차인 주민증 사본 갖고 있는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 가능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본 A씨는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등본상 A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전입신고된 구..

전셋집 등기에 낯선 이름이…세입자 밀어내고 '주담대' 받은 집주인

#서울 한 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A씨와 B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사람인 C씨가 난데없이 동거인이자 세대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지난 1월27일). 같은 달 31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C씨는 D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일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거주 주택에 소유자가 전입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