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과세 4

양도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반영 무게…개편수위 '고심'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선택’ 재건축 조합원…法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 등 18명이 서초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

별장은 사치재? “50여 년 전 기준 ‘별장 중과세’ 해제해야”

약 50년 전 검소한 사회 기풍 확산을 위해 도입한 별장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교외 소재 주말 주택 수요가 늘어났고, 폐지 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로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별장을 매입할 경우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은 4%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존 5%에서 1%포인트 인하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별장 중과세 부과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3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정하고, 별장 취득세·재산세에 ..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자 돼 3600만원 세금 폭탄…법원 판단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A씨)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 "투기 목적 없었고⋯주택 취득하고 양도 기간, 6일에 불과" 재판에서 A씨는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사갈 집으로 구해놓았던 강서구 주택의 경우, 애초 잔금일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같은 달 6일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