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인 셈입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자이거나 중소형(전용 85㎡ 이하) 평형을 가진 1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형 평형을 보유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았던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가입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일반분양 제도가 아닌 예외적인 제도이기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