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원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매도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