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집값 띄우기 2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반복…'집값 띄우기' 딱 걸렸네

1인 법인 대표인 A씨는 2021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3채를 법인에 매각한 뒤 취소했다. 당시 3건의 거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3건 모두 계약금이나 거래대금 지급은 없었다. A씨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계약서 역시 진짜인지 의심됐다. 3가구 중 1가구는 A씨가 다시 더 높은 신고가에 매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A씨가 이른바 ‘자전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 의심 사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의심 사례 32건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는 법인과 직원 간 자전거래였다. 부산의 B법인은 2021년 직원에게 분양 물건을 3억4000만원..

실거래가 높인뒤 취소, ‘집값 띄우기’ 의혹

최근 2년간 계약이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절반가량이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4.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은 계약 해지 거래 총 4만1020건 가운데 7280건(17.7%)이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해지됐다. 경기는 계약 해지 거래 중 23%가, 인천은 26%가 각각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