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며 전세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살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을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을 원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중 하나다. 이 법은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줬던 집에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