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청년 4

"청년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 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

"결혼해도 혼인신고 미루자"···'00 특공' 노리는 2030

미혼 청년에 5년간 5만2500가구 공급 우선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릴게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①청년층 대상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②청년 청약 기회를 넓혀 청년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물량 확대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34만 가구를 공공분양한다고 밝혔어요. 이중 15만5000가구는 신혼부부, 5만2500가구는 미혼 청년, 나머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청년 청약 당첨 기회도 넓혔는데요. 공공 분양 주택에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100% 가점제로 운영되던 부동산 규제지역 84㎡ 이하 아파트에 추첨 비중을 확대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당첨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청년, 내돈 7000만원이면 5억 새아파트 마련한다

저렴한 분양가에 초저금리 지원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향후 공급된다.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을 자기자본 7000만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아울러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미혼, 1~2인 가구 청년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치솟는 집값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내몰렸던 청년·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일단 청년,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물량을 늘린다. 역세권·우수입지 등에 저분양가·저금리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