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뛰어넘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의 과정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