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키로 했지만,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인 취득세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이지만 보유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완화 요구가 거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대신 가액 수 기준 과세를 추진하고 세율도 현재 1.2~6.0%에서 0.5~2.7%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이 훼손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