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쯤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플레이어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고소를 당했다.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같은 팀 B씨가 “지금 했어야지!”라며 훈수를 두자 울컥해 “실력도 없는 게 훈수를 두냐”며 욕설을 했다. B씨도 지지 않고 욕설로 받아쳤고, 격분한 A씨는 B씨가 공개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 그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세 차례 했다. 이틀 뒤 B씨가 A씨에게 “고소하겠다”고 알리자 A씨는 또다시 B씨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말이나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