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왔다. 또 화물업계 지원 및 화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할인해 왔다. 이 같은 제도는 당초 12월31일 일몰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다만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