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표시광고 2

다가구주택 표시·광고시 '호(가구)별 면적 확인'

지난 2018년 12월 4일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대장'이 의무화 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과 인터넷 표시광고 면적이 상이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대상물이 2018년 12월 4일 이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표시·광고시 반드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을 열람해 가구별로 개별 호실 면적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광고에 게재해야 불미스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설령 2018.12.4.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라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ttps:/..

"허가 받아라" 소속 중개사 권한 뺏는 '중개사법'…"책임 중개" vs "혁신 저해"

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마다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개법인으로의 확장과 프롭테크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 또는 매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병기, 서명을 생략하거나 부분병기, 위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 도장 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는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개업 중개사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