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의 수리 의무는 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