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에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때 하자는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어 있거나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한 매매목적물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